[연결]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연결이연법인세
X5년 1월 1일 현재 A기업은 B기업의 지분 100% 600,000원에 취득 취득일에 A기업의 B기업의 투자사산의 세무기준액은 600,000원 영업권의 장부금액 감소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B기업은 관련사업을 처분하여도 영업권은 공제 되지 않음 A기업 세율 30%, B기업 세율 40% X5년 1월 1일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B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FV : 504,000 차감: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 : 369,000 ======================================================= 취득 시, 발생한 일시적차이 : 135,000 B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135,000*40%) : 54,000 이전대가 : 600,000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연결] 지분법 평가 배당 취소는 왜 필요할까?
(주) 회세밥은 (주) 네이버 지분을 정확하게 50%를 보유하고 있다.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결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22년에 (주)네이버는 1,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했고, 23년 (주)네이버는 주주에게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주) 네이버 22년 차) 매출 1,500 대) 매출원가 500 대) 당기순이익 1,000 23년 차) 당기순이익 1,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주) 회세밥 22년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500원 대) 지분법이익 500원(당기순이익*지분율) 23년 차) 현금 500원 대) 배당금 수익 500원 (1,000원(배당총액)* 50%(지분율)=500원)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