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Accouting)/급여

(3)
[급여회계] 연말정산 환급세액 회계처리 매월 1,300,000원징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 600,000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2,800,000) 최종. (900,000) 2월 급여 차) 급여 22,000,000 대) 보통예금 22,900,000 차) 선급금 2,800,000 대) 예수금(2월분 원징) 1,300,000 대) 예수금(연말정산환급) 600,000 3월 10일 납부 차) 예수금(2월분 원징) 1,300,000 차) 선급금 1,900,000 차) 예수금(연말정산환급) 600,000 3월 30일 환급 차) 보통예금 900,000 차) 선급금 900,000 2월 급여 차) 급여 22,000,000 대) 보통예금 22,900,000 차) 선급금 2,800,000 대) 예수금(2월분 원징) 1,300,000 대) 예수금(연말정산환급) 600..
[급여회계] 원천징수 및 납부 차) 급여 2,000,000. 대) 현금 1,700,000 대) 예수금 300,000 ​ 차) 예수금 300,000. 대) 현금 500,000 차) 복리후생비 등 200,000 ​ 납부대상: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급여] 퇴직금 사외적립제도의 변화 1. 퇴직금 전환금(99년까지:60%, 국민연금) -> 2.퇴직보험(2000년 부터:70%, 보험회사만) -> 3. 퇴직연금(2015년 부터:~ 100%, 보험회사 말고도 모든 금융기관 운영가능)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갈 때에는 이체됨 하지만, 퇴직금 전환금은 이체가 안 됨 그래서 퇴직금전환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봄 세무상으로는 1) 퇴직금 전환금은 회사 외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충당금 참고로, 오래 근무하신분은 퇴직연금전환금에서 일부가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