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Accouting)/급여

[급여] 퇴직금 사외적립제도의 변화

반응형



<변천사>

1. 퇴직금 전환금(99년까지:60%, 국민연금) -> 2.퇴직보험(2000년 부터:70%, 보험회사만) ->
3. 퇴직연금(2015년 부터:~ 100%, 보험회사 말고도 모든 금융기관 운영가능)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갈 때에는 이체됨
하지만, 퇴직금 전환금은 이체가 안 됨
그래서 퇴직금전환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그룹으로 봄

세무상으로는
1) 퇴직금 전환금은 회사 외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충당금

참고로, 오래 근무하신분은 퇴직연금전환금에서 일부가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일부가 퇴직금으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