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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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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가상각비 시부인 1) 회사상각액: 결산상 비용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상각범위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1) - 2) >0 이면, 상각부인액(유보) 1) - 2)
[소득세]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필요경비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시부인 계산함) 트럭을 X1년 초에 3천만원에 취득 전액 수선비로 회계처리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봄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1. X1년 1) 회사상각액: 3천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상각부인액: 2천4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2천4백만원 5) 유보잔액: 2천4백만원 2. X2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1천8백만원 3. X3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소득세법]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지급이자*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추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수입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제외한다.) b.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기준경비율 대상자 구분 소득금액 계산방법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b: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복식부기 의무자 소득금액: Min(a,b) a: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b: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구분 13년 귀속 14년 귀속 15년 귀속 16~19년 귀속 20년 ~ 간편장부 대상자 2.4 2.4 2.4 2.6 2.8 복식부기 의무자 3.0 3.0 3...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1) 원천징수명세 구분 소득지급점 종합과세구분 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신한은행 종로지점 종합과세 20,000,000 14% 2,800,000 280,000 이자소득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 (현금배당) (주)한국 종합과세 (Gross-up대상)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펀드수익)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Gross-up제외) 20,000,000 14% 2,800,000 280,000 (2)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로 기장하여 세무조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 (4) 중간예납세액: 800,000원 1. ..
[소득세] 금융소득 분류 및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금융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구분 종합과세 여부 종합과세시 세율 무조건 분리과세(A) 신고 불필요 N/A 무조건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종합과세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조건부 종합과세(D) C+D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C+D가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1) C+D > 2천만원 : C와 D 모두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14%세율, 2천만원 초과는 기본세율) 2) C+D
[소득세] 사적연금 과세체계 "사적연금소득" :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 1)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되지 않은 퇴직소득 2)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액 중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운용수익: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1)은 퇴직소득 2), 3)은 기타소득 으로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wkaER8VFM..
[소득세] 수준별 장부 관리 (고)------------------------------------------------>(저) 복식부기 -> 간편 장부 -> 추계(기준경비율) -> 추계(단순경비율) 기장신고 1) 복식부기 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기장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 2) 간편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MAX("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함 추계신고 1) 단순경비율방법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의하나, 기준경비율 방법이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가능 2) 기준경비율 방법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a.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