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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
복식부기 -> 간편 장부 -> 추계(기준경비율) -> 추계(단순경비율)
<1> 기장신고
1) 복식부기 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기장세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
2) 간편장부기장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MAX("무기장가산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함
<2> 추계신고
1) 단순경비율방법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방법에 의하나, 기준경비율 방법이 유리하면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가능
2) 기준경비율 방법
: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방법을 적용하므로 단순경비율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a.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b.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과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영수수취명세미제출가산세(1%)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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