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국세기본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입법취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형식적으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함 [국세기본법] 통상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신고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소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