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연법인세] 종속기업투자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여부 판단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주식의 처분 또는 배당계획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아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 필요 1. 과거 종속기업의 배당성향 2.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재투자 계획 3. 지배기업의 유동성에 비추어 볼 때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4.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배당을 경제적으로 강제하는 효과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법인세] 손비항목 체크사항 손비계상시점의 타당성 손비계상액의 진실성 손비 과목분류의 타당성 손비 확정의 정당성 이연비용의 적정성 손금불산입 경비의 유무 가공 또는 과대계상액 여부 [법인세] 세무조사: 과대한 임원퇴직금 지급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되었다면, 이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 2.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3.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 비추어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대.. [법인세] 세무조사: 연구전담부서 취소 1. 연구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등 발생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는 사례 발생 2. 연구전담부서, 연구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한 사례 발생 3. 인건비는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급여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비과세소득 포함)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제외하였는지 검토 4.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하였는지 검토 5. 연구소(전담부서)소속으로 신고된 연구원 중 고액 연봉자(자문위원 등)가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검토 [법인세] 세무조사: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 등 타계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누락 여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중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보다 지연회수하였는지 여부 등 검토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등을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한 방법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는지 등 검토 [법인세] 세무조사: 상품권 개인적 사용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접대비로 사용하고 계정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여 변칙처리한 사례 발생, 구입한 상품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접대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1. 귀속자 미확인: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2. 귀속자 확인 회사 임직원 -> 손금인정, 임직원에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거래처-> 접대비 시부인 [법인세] 세무조사: 신용카드 사적사용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한 사례 발생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하였는지 검토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회의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했는지를 검토 [법인세] 일시적차이(내부,외부) 일시적차이는 회계상의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의 차이입니다. 일시적차이는 여러 계정들(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퇴직급여부채 등)에 대한 회계상의 금액과 세무상의 금액의 차이입니다 내부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시점이 다른 경우에 존재합니다 외부일시적차이는 종속기업투자 등 장부금액 - 종속기업투자 등 세무기준액으로 계산됩니다. 외부일시적차이가 0보다 크면 이연법인세 부채로 처리되고, 0보다 작으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