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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접대비로 사용하고 계정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여 변칙처리한 사례 발생, 구입한 상품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접대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1. 귀속자 미확인: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
2. 귀속자 확인
회사 임직원 -> 손금인정, 임직원에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거래처-> 접대비 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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