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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변칙 분산처리한 사례 발생
-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하였는지 검토
-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회의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했는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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