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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법인세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특례 운행기록부 미작성, 렌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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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차량유지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렌탈이나 리스도 위 산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각 요소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하기를 따른다.
 
1) 렌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할부금액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적용
 
2) 리스로 구매를 했다면,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수선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을 별도로 계산
 
->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하고 나머지 93%는 감가상각비로 계산
 
리스료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자동차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구하면 개인, 법인 구분없이 업종 불문하고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참고: 월간 공인회계사회 23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