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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법인세

[법인세] 세무상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회계처리 Case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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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세무상 결손금의 만료 기간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고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동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 안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가정)
과거에 발생하여 아직공제 받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존재,
또한, 기한이 도래하는 미래 기간동안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초과함
 
Case 1: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일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법인세비용 100
대) 이연법인세자산 100
 
결론:
1) 위와 같이 분개되어 순액으로는 0으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영향이 없음
2) 따라서, 별도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음


Case 2: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일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
대) 이연법인세자산 100
 
결론:
1) 재무상태표 효과 없음(이연법인세자산 0)
2) 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영향이 있음
3)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하다고 회계처리를 생략하면 안 됨
 
 
참고: 월간 상장 23년 5월호
[법인세] 세무상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회계처리 Case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