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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참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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