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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을 전부 공제해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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