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상증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증세] 증여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은 당연히 낮을수록 상속세가 낮다. 그래서 차감하는 항목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채무가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채무는 아래와 같이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 즉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채무의 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소유주식을 상장이 되면 특정 교회에 기부하라고 유언하고 거래카드와 도장을 맡긴 경우이다. 제14 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상증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요건 3가지 요건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공제 혜택이 크다)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 따라서,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2.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3.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상증세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증세] 상속공제의 함정 (동영상 포함)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3명 상속재산: 6억 배우자는 받지 않고 자녀 3명만 상속(2억씩)을 받음 그리고 2억을 다시 각각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함 Case 1: 선순위자 상속 + 증여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Min(6억원, 10억원)=6억원 / 10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 일괄공제(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0억원 상속세: 0억원 증여재산: 2억원 증여공제: 0.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1.5억*20%-0.1억원=0.2억원 3명이므로 0.2억원*3=0.6억원 즉, 전체세금= 상속세 + 증여세 = 0 + 0.6억원 = 0.6억원 Case 2: 후순위자 상속 증여세(0.6억원)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후순위자(손자, 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