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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은 당연히 낮을수록 상속세가 낮다.
그래서 차감하는 항목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채무가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채무는 아래와 같이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 즉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채무의 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소유주식을 상장이 되면 특정 교회에 기부하라고 유언하고 거래카드와 도장을 맡긴 경우이다.
제14 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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