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건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공제 혜택이 크다)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
따라서,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3가지 요건>
1.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2.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3.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관련 법>
상증세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세무(Tax) > 상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증세] 증여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0) | 2023.04.22 |
---|---|
[상증세] 상속공제의 함정 (동영상 포함) (0) | 2023.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