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3명
상속재산: 6억
배우자는 받지 않고 자녀 3명만 상속(2억씩)을 받음
그리고 2억을 다시 각각의 자녀에게 다시 증여함
Case 1: 선순위자 상속 + 증여
<상속세>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Min(6억원, 10억원)=6억원 / 10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 일괄공제(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0억원
상속세: 0억원
<증여세>
증여재산: 2억원
증여공제: 0.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1.5억*20%-0.1억원=0.2억원
3명이므로 0.2억원*3=0.6억원
즉, 전체세금= 상속세 + 증여세 = 0 + 0.6억원 = 0.6억원
Case 2: 후순위자 상속
증여세(0.6억원)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후순위자(손자, 손녀)에게 바로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0억원 [한도 =6억원(선순위 상속재산)-6억원(후순위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6억원
상속세 산출세액: 1억원*30%+0.9억=1.2억
할증세액: 1.2*30%=0.36억
최종 상속세: 1.56억
전체세금= 상속세 + 증여세 = 1.56억 + 0억 = 1.56억원
비교
선순위자 상속 + 증여 = 0.6억원
후순위자 상속 = 1.56억원
결론
후순위자 상속으로 인해서 0.96억원이나 더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상속공제가 0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상증세법 제 24조 공제적용의 한도때문이다. 선순위상속자가 아닌 후순위상속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도록 공제적용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유튜브 세무나라
<관련 법령>
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2022. 12. 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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