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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법인세

[법인세] 가지급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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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 발생원인 규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

 

3.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검토

 

4.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계산 여부 검토 (단,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임차사택은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음

 

5. 합계잔액시산표에는 가지급금 연간발생액이 있으나 결산종료일에 일시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누락여부 검토

 

6.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 적정한 이자율을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것도 포함

 

7.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가 지연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