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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등 발생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는 사례 발생
2. 연구전담부서, 연구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한 사례 발생
3. 인건비는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급여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비과세소득 포함)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제외하였는지 검토
4.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하였는지 검토
5. 연구소(전담부서)소속으로 신고된 연구원 중 고액 연봉자(자문위원 등)가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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