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되었다면, 이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
2.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3.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 비추어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대한 금액
4. 규정 자체나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Tax)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연법인세] 종속기업투자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여부 판단 (0) | 2023.08.15 |
---|---|
[법인세] 손비항목 체크사항 (0) | 2023.06.05 |
[법인세] 세무조사: 연구전담부서 취소 (0) | 2023.06.04 |
[법인세] 세무조사: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이자 등 누락 (0) | 2023.06.04 |
[법인세] 세무조사: 상품권 개인적 사용 (0) | 202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