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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법인세

[이연법인세] 종속기업투자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 소멸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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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주식의 처분 또는 배당계획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아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 필요

 

1. 과거 종속기업의 배당성향

2. 종속기업의 미배당이익에 대한 재투자 계획

3. 지배기업의 유동성에 비추어 볼 때 종속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4.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배당을 경제적으로 강제하는 효과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