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Tax)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특례 운행기록부 미작성, 렌탈/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 =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차량유지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렌탈이나 리스도 위 산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각 요소별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하기를 따른다. 1) 렌탈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할부금액 중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적용 2) 리스로 구매를 했다면,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수선유지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을 별도로 계산 ->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하고 나머지 93%는 감가상각비로 계산 리스료 =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자동.. [조특법] 정치자금 필요경비 산입 특례(76조 1항) 1.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100/110"을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분: 1) 비사업자: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액은 25%)를 세액공제 2) 사업자: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산입 - > 이월공제 불가 예) 정치자금: 개인(사업자)이 정치자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1) 세액공제: 100,000*100/110=90,909원 2) 정치자금기부금: 200,000 (필요경비 산입) [법인세] 세무상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회계처리 Case 2가지 (원칙) 세무상 결손금의 만료 기간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고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동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 안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가정) 과거에 발생하여 아직공제 받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존재, 또한, 기한이 도래하는 미래 기간동안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 세무상결손금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초과함 Case 1: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일 경우 차) 이연법인세자산 100 대) 법인세비용 100 차) 법인세비용 100 대) 이연법인세자산 100 결론: 1) 위와 같이 분개되어 순액으로는 0으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영향이 없음 2) 따라서, 별도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 [부가세]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세 처리 구분 개별소비세 살 때 VAT 팔 때 VAT 관련 차량 유지비 (유류비/수리비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일반과세자 대상 불공제 과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공제 과세 공제 예외 면세사업자 대상 불공제 면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불공제 면세 불공제 예외 참고: 1)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변경된 것. 법 제정 당시 승용차는 사치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화물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모두 개별소비세가 붙음. 현재도 당시 기준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고급차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이자 전형적인 절세방법이었음. 이.. [외감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변경사항 23년 5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조 및 제15조제3항)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되,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총액이 1천억.. [소득세] 감가상각비 시부인 1) 회사상각액: 결산상 비용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상각범위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1) - 2) >0 이면, 상각부인액(유보) 1) - 2) [소득세]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필요경비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시부인 계산함) 트럭을 X1년 초에 3천만원에 취득 전액 수선비로 회계처리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봄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1. X1년 1) 회사상각액: 3천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상각부인액: 2천4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2천4백만원 5) 유보잔액: 2천4백만원 2. X2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1천8백만원 3. X3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소득세법]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지급이자*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