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주요 변경 내용>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조 및 제15조제3항)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되,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되,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함.
<법 또는 시행령>
시행령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3. 5. 2.]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3. 5. 2.>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라. 금융회사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시행령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