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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소득세

[소득세]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필요경비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시부인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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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X1년 초에 3천만원에 취득
전액 수선비로 회계처리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봄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1. X1년
    1) 회사상각액: 3천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상각부인액: 2천4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 2천4백만원
    5) 유보잔액: 2천4백만원

2. X2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1천8백만원

3. X3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1천2백만원

4. X4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6백만원

5. X5년
    1) 회사상각액: 0만원
    2) 상각범위액: 3천만원/5년=6백만원
    3) 시인부족액: 6백만원
    4) 세무조정: 필요경비산입: 6백만원
    5) 유보잔액: 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