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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각액: 결산상 비용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상각범위액: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1) - 2) >0 이면, 상각부인액(유보)
1) - 2) <0 이면,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 X (결산조정사항이라서)
단, 1)-2) <0 이어도 기존에 상각부인액(유보)가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한도 내에서 시인부족액 추인 가능(마이너스 유보)
시인부족액 발생 당시, 상각부인액 없어서 소멸되면 나중에 상각부인액 발생한다고 해도 소멸된 시인부족액을 사용할 수 없음
자산별로 시부인 계산하므로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을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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