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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말한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지급이자*초과인출금적수/차입금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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