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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소득세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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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명세

구분
소득지급점
종합과세구분
소득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자소득
신한은행
종로지점
종합과세
20,000,000
14%
2,800,000
280,000
이자소득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
(현금배당)
(주)한국
종합과세
(Gross-up대상)
10,000,000
14%
1,400,000
140,000
배당소득(펀드수익)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종합과세
(Gross-up제외)
20,000,000
14%
2,800,000
280,000

(2)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로 기장하여 세무조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

(4) 중간예납세액: 800,000원

 

<설명>

1. 종합소득금액: 111,100,000원

  (1) 이자소득금액: 30,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31,100,000원

     a. Gross-up제외: 20,000,000원

     b. Gross-up대상:10,000,000원 + 10,000,000원*11%(배당가산액)=11,1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 111,100,000원(종합소득금액) - 10,000,000원(종합소득공제) = 101,100,000원

 

3. 종합소득산출세액: Max (a,b) = 17,044,000원

  (1) 산출세액(배당가산액 포함,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초과 기본세율)

      : 20,000,000원*14%+[81,100,000원*24%-5,220,000원(누진공제)]=17,044,000원

   (2) 비교산출세액(배당가산액 제외, 금융소득 14%, 그 외 기본세율)

      : 60,000,000원*14%+[(50,000,000-10,000,000)*15%-1,080,000(누진공제)]=13,320,000원

 

4. 배당세액공제: Min[a,b]=1,100,000원

    a. Gross-up금액(=배당가산액): 1,100,000원

    b. 한도액: 17,044,000원(산출세액) - 13,320,000원(비교 산출세액) = 3,724,000원

 

5. 결정세액: 17,044,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1,100,000원(배당세액공제)=15,944,000원

 

6. 기납부세액

: 2,800,000원 + 1,400,000원 + 2,800,000원 + 1,400,000원 + 800,000원(중간예납)=9,200,000원

 

7. 차가감납부세액

: 15,944,000원(결정세액)-9,200,000원(기납부세액)=6,744,000원

 

https://www.youtube.com/watch?v=MdGzMp5dL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