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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것
1)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시켜서 과세되지 않은 퇴직소득
2)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액 중 세액공제(13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3) 운용수익: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4)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나,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1)은 퇴직소득
2), 3)은 기타소득
으로 본다.
<사적연금의 과세체계>
<공적연금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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