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명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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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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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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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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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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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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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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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신한은행
종로지점 |
종합과세
|
20,000,000
|
14%
|
2,800,000
|
280,000
|
이자소득
|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
종합과세
|
10,000,000
|
14%
|
1,400,000
|
140,000
|
배당소득
(현금배당) |
(주)한국
|
종합과세
(Gross-up대상) |
10,000,000
|
14%
|
1,400,000
|
140,000
|
배당소득(펀드수익)
|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
종합과세
(Gross-up제외) |
20,000,000
|
14%
|
2,800,000
|
280,000
|
(2)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복식부기 의무자로 복식부로 기장하여 세무조한 금액)
(3)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
(4) 중간예납세액: 800,000원
<설명>
1. 종합소득금액: 111,100,000원
(1) 이자소득금액: 30,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31,100,000원
a. Gross-up제외: 20,000,000원
b. Gross-up대상:10,000,000원 + 10,000,000원*11%(배당가산액)=11,1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 111,100,000원(종합소득금액) - 10,000,000원(종합소득공제) = 101,100,000원
3. 종합소득산출세액: Max (a,b) = 17,044,000원
(1) 산출세액(배당가산액 포함,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초과 기본세율)
: 20,000,000원*14%+[81,100,000원*24%-5,220,000원(누진공제)]=17,044,000원
(2) 비교산출세액(배당가산액 제외, 금융소득 14%, 그 외 기본세율)
: 60,000,000원*14%+[(50,000,000-10,000,000)*15%-1,080,000(누진공제)]=13,320,000원
4. 배당세액공제: Min[a,b]=1,100,000원
a. Gross-up금액(=배당가산액): 1,100,000원
b. 한도액: 17,044,000원(산출세액) - 13,320,000원(비교 산출세액) = 3,724,000원
5. 결정세액: 17,044,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1,100,000원(배당세액공제)=15,944,000원
6. 기납부세액
: 2,800,000원 + 1,400,000원 + 2,800,000원 + 1,400,000원 + 800,000원(중간예납)=9,200,000원
7. 차가감납부세액
: 15,944,000원(결정세액)-9,200,000원(기납부세액)=6,7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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