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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소득세

[소득세] 금융소득 분류 및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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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분류>

  1.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금융소득
  2.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3.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구분
종합과세 여부
종합과세시 세율
무조건 분리과세(A)
신고 불필요
N/A
무조건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종합과세
기본세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조건부 종합과세(D)
C+D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C+D가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1) C+D > 2천만원 : C와 D 모두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14%세율, 2천만원 초과는 기본세율)

 

2) C+D<= 2천만원: C만 종합과세

(C는 2천만원 이하이므로 14%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