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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분류>
-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금융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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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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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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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분리과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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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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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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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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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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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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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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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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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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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분: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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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종합과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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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C+D가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
1) C+D > 2천만원 : C와 D 모두 종합과세
(2천만원까지는 14%세율, 2천만원 초과는 기본세율)
2) C+D<= 2천만원: C만 종합과세
(C는 2천만원 이하이므로 14%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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