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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부가세

[부가세]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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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별소비세
살 때 VAT
팔 때 VAT
관련 차량 유지비 (유류비/수리비 등)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일반과세자
대상
불공제
과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공제
과세
공제
예외
면세사업자
대상
불공제
면세
불공제
적용대상
대상아님
불공제
면세
불공제
예외

참고:

1)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소비세의 이름이 변경된 것. 법 제정 당시 승용차는 사치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화물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모두 개별소비세가 붙음. 현재도 당시 기준 그대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2)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고급차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는 방법이자 전형적인 절세방법이었음. 이를 방지하고자 16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신설

 

Source: 월간공인회계사 23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