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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부가세

[부가세] 해외직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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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은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하지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함. 유의 필요.

(1)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기재

해외구매대행의 업종코드는 "해외구매대행(525105)"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749609)"으로 하여야 함

(2) 중개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관리

상품구매비용, 배송료 등 수탁비용과 중개대행수수를 명확히 구분관리 필요

(3) 수입의 주체: 구매자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수입하여야 한다.

(4) 재고 및 비용의 부담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함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법령해석과-3990]

[ 요 지 ]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 답변내용 ]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