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2017. 12. 19.>
<Comment>
비록 재화가 인도되지 않아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후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불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의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청구서 역할)가 있어야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돈을 지급한다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상세히 말하면, 세금계산서가 청구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하고 7일 또는 30일 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현금이 지급되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해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Comment>
원래 장기할부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재화 인도나 용역을 제공을 하고 나서 앞으로 지불할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끊는다면 이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법령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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