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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의 의한 수출을 말함
1) 적송시
차) 적송품 xx 대) 제품 xx
대) 현금 및 예금 xx
위탁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적송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신고의무가 없음
2) 판매보고 시
차) 보통예금 xx 대) 매출 xx
차) 지급수수료 xx
차) 매출원가 xx 대) 적송품 xx
수탁자가 외국에서 판매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계상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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