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법인세를 줄이는 Powerful한 방법(2가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연봉 3,000만원인 청년을 연구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의 부담액 = 3,000만원 - 1,100만원(고용증대) - 750만원(R&D세액공제)-660만원(비용처리)+220만원(농어촌특별세) = 710 만원 *R&D세액공제: 750만원=3,000만원*25% *비용처리: 660만원=3,000만원*22%(=20%법인세+2%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220만원=1,100만원*20%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O, 최저한세 O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0 청년, 장애인 1,100만원 1,200만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해당 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2년간 공제 참고: 유튜브 세네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