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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조특법

[조특법]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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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업종 가능
  4. 비용처리 이후, 추가로 25%(중소기업기준)세액공제가능

 

참고: 유튜브 세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