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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조특법

[조특법] 정치자금 필요경비 산입 특례(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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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만원 이하분: "기부금액*100/110"을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분:

1) 비사업자: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액은 25%)를 세액공제

2) 사업자: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산입

- > 이월공제 불가

 

예) 정치자금: 개인(사업자)이 정치자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세법상 처리방법

1) 세액공제: 100,000*100/110=90,909원

2) 정치자금기부금: 200,000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