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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조특법

[조특법] 법인세를 줄이는 Powerful한 방법(2가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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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기업연봉 3,000만원인 청년을 연구원으로 고용했을 경우

실제 기업의 부담액

= 3,000만원 - 1,100만원(고용증대) - 750만원(R&D세액공제)-660만원(비용처리)+220만원(농어촌특별세)

= 710 만원

 

<참고>

*R&D세액공제: 750만원=3,000만원*25%

*비용처리: 660만원=3,000만원*22%(=20%법인세+2%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220만원=1,100만원*20%

 

 

고용증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O, 최저한세 O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0
청년, 장애인
1,100만원
1,200만
800만원
400만원
공제기간
해당 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2년간 공제
 
참고: 유튜브 세네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X, 최저한세 X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