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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히 형식적으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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