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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신고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실제보다 과소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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