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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 회사에 주식을 처분하고 이후 회사가 주식을 소각한 경우 이것이 자본감소목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
1. 양도소득
1)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2) 낮은 양도세율 적용 가능(분류과세)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없음
4) 대금청산일을 수입시기로 봄
2. 배당소득
1)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높은 누진세율 적용될 가능성 있음(종합과세원칙)
3)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있음
4)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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