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턱효과: 문턱(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효과
다음은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됨)에 대한 문턱효과 이다.
Case A
- 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
- 금융소득 21,000,000-> 누진세율 38%-> 7,980,000원 추가 세금부담
- 소득합계= 221,000,000원
Case B
- 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
- 금융소득 18,000,000-> 분리과세: 14%-> 2,520,000원 추가 세금부담
- 소득합계=218,000,000
<분석>
소득차이 = 221,000,000(Case A) - 218,000,000(Case B)= 3,000,000원
추가세금부담차이 = 7,980,000원(Case A)- 2,520,000원(CaseB) = 5,460,000원
소득은 3,000,000원이 늘었는데, 추가세금은 5,460,000원이 늘어나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 까지는 14%로 해준다.
Case A를 다시 정리(문턱효과를 제거한 후)
1. 종합소득 200,000,000 (누진세율 38%)
2. 금융소득 21,000,000
1) 20,000,000 * 14% = 2,800,000원
2) 1,000,000*38%=380,000원
1)+2)=3,180,000원
아까 최초 Case A: 7,980,000원과 CASE A의 2번째: 3,180,000원과 비교해서
4,800,000원 이나 차이가 난다. 즉, 합리적으로 감소했다. (문턱효과를 제거 했으므로)
CASE B(2,520,000원)과 CASE A의 2번째(3,180,000원)의 차이는 660,000원(A가 B보다 소득이 3,000,000원이 더 크므로)만 증가하며 나름 합리적이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유튜브 떠세 금융소득 강의
'세무(Tax)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사적연금 과세체계 (0) | 2023.05.06 |
---|---|
[소득세] 수준별 장부 관리 (0) | 2023.05.05 |
[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0) | 2023.05.05 |
[소득세] 주식양도와 주식소각 (0) | 2023.04.28 |
[소득세] 일용직 근로소득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