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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총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전환사채(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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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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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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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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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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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를 해당 회사의 주식(신주)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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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해당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채권(분리형/비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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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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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 & 일정기간 후 발행회사에게 이를 되팔 수 있는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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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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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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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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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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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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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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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 후에는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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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행사 후에도 채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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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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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시, 원김 + 이자 상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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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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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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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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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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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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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환가액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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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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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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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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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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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상장 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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