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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FA

[FA회계] 공통자산의 현금창출단위(CGU)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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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부문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뉨

 

회사는 기대현금창출단위에 직접귀속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물의 장부가액 150을 각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하고자 함.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장건물이 각각의 현금창출단위에 기여하는 정도를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접귀속되는 자산의 장부금액
잔존 내용연수
사업부문1
100
10년
사업부문2
150
20년
사업부문3
200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