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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FA

[리스회계] 연장선택권 행사에 따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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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건물을 최초 5년 간 임차.
 
2.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쪽이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차기간이 자동으로 5년 더 연장되는 조건이 포함
 
3.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건으로 판단 리스기간을 5년으로 결정
 
- 최초계약 2020.9.1일 시작~2025.8.31일 종료
 
Q: 리스기간의 변경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가?
 
(설명)
- 2025.5.31일에 계약종료 3개월 전이므로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재평가 해야 함.
- 해지불능기간은 선택권이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변경되므로 계약 종료 3개월 이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것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따라서, 2025.5.31일에 해지불능기간은 5년 3개월로 변경됨
 
 
 
참고 기준서 K-IFRS 16호 리스
 
21 문단 리스의 해지 불능기간이 달라진다면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스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1)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한다.
2)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지 않는다.
3)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계약상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4)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참고: 월간상장 23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