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1. 건물을 최초 5년 간 임차.
2.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쪽이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차기간이 자동으로 5년 더 연장되는 조건이 포함
3.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건으로 판단 리스기간을 5년으로 결정
- 최초계약 2020.9.1일 시작~2025.8.31일 종료
Q: 리스기간의 변경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가?
(설명)
- 2025.5.31일에 계약종료 3개월 전이므로 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재평가 해야 함.
- 해지불능기간은 선택권이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 변경되므로 계약 종료 3개월 이전까지 통보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것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따라서, 2025.5.31일에 해지불능기간은 5년 3개월로 변경됨
참고 기준서 K-IFRS 16호 리스
21 문단 리스의 해지 불능기간이 달라진다면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스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1)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한다.
2)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지 않는다.
3)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계약상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4)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계약상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참고: 월간상장 23년 8월호
'회계(Accouting) > FA' 카테고리의 다른 글
[SAP] Fixed Asset Acquisition (0) | 2023.11.18 |
---|---|
[FA회계] 리스 월 결산 분개 (0) | 2023.07.17 |
[FA회계] 자산손상 - 사용가치 산정 시 미래현금흐름 추정 (0) | 2023.06.24 |
[FA회계] PPA평가의 중요성 (0) | 2023.05.19 |
[FA회계] 부동산의 분류 (0) | 202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