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Max(사용가치,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기업이 해당하는 자산 또는 현금 창출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그 사용가치를 아래와 같이 구함
+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흐름
(-)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현금유출
+ 내용연수 말 해당 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순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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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미래 현금흐름
<현금흐름 추정 시, 유의사항 6가지>
Point 1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상태를 기초로 하여 추정해야 함.
따라서, 사업계획 예산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자산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향상하는 현금유출을 하기 전까지는 성능의 개선, 신규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추정치에 포함해서는 안 됨
Point 2
단, 자산의 일상적인 관리유지를 위한 추정원가는 자산의 현재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
Point 3
최초 인식한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 개량이나 변형, 다른 자산과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포함하여 손상을 검사하는 시점의 자산의 현재 상황에 기초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Point 4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이미 부채로 인식된 차입금, 매입채무와 같은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과 부채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영업을 위해 필요한 이자수익, 이지바용 등의 현금흐름, 매도가능증권 등의 비영업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사용가치 추정에 포함해서는 안 됨.
Point 5
단, 실무적인 이슈로 운전자본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사용가치 산정 시, 현금흐름에 고려하는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에 해당되는 운전자본의 장부금액을 포함해야 함. 참고로 투자부동산 등의 비유동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미래현금흐름에 포함되면 손상을 희석시킴
Point 6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원가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예: 임원 급여)을 포함.
참고: 17년 4월호 월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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