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5년 1월 1일 현재 A기업은 B기업의 지분 100% 600,000원에 취득
취득일에 A기업의 B기업의 투자사산의 세무기준액은 600,000원
영업권의 장부금액 감소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으므로 B기업은 관련사업을 처분하여도 영업권은 공제 되지 않음
A기업 세율 30%, B기업 세율 40%
X5년 1월 1일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B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FV : 504,000
차감: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 : 3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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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 발생한 일시적차이 : 135,000
B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135,000*40%) : 54,000
이전대가 : 600,000
이연법인세를 제외한 B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504,000
위에서 계산된 이연법인세 부채 : (54,000)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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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발생한 영업권 150,000
B기업이 속한 국가에서는 영업권의 원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0이다. 그러나 기준서상 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X5년 12월 31일까지 B기업은 150,000원의 이익이 발생
80,000원의 배당을 선언.
배당은 적절히 승인 X5년 12월 31일 현재, 부채로 인식
X5년 12월 31일 현재, B기업의 순자산은 다음과 같음
X5년 1월 1일 순자산(공정가치조정 및 이연법인세효과를 포함) 450,000
유보이익(=150,000(순이익)-80,000(배당))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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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년 12월 31일 순자산 520,000
<A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B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00,000
세무기준액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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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차이 없음
A기업은 미수배당금 80,000원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와 기타세금과 관련된 부채를 인식
<A기업의 연결재무제표>
X5년 12월 31일 현재, B기업에 대한 A기업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미수배당금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B기업에 대한 순자산 520,000
영업권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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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금액 670,000
<A기업의 B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
장부가액 670,000
세무기준액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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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차이=취득일 이후, 누적된 미배당 이익 70,000
<Case 1>
A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B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면
=> A기업의 B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 하지 않는다. 단, 70,000에 대해서는 공시한다.
<Case 2>
A기업이 B기업을 매각할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나
B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유보된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 A기업은 일시적차이 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까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세율은 A기업의 배당 또는 처분 또는 청산의 상황에 따라 달리 반영
=> B기업에 의한 유보이익의 송금은 A국의 자본이득세, B국의 원천징수세를 발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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