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세밥은 (주) 네이버 지분을 정확하게 50%를 보유하고 있다.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결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22년에 (주)네이버는 1,000원의 당기순이익을 인식했고, 23년 (주)네이버는 주주에게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였다.
(주) 네이버
22년
차) 매출 1,500 대) 매출원가 500
대) 당기순이익 1,000
23년
차) 당기순이익 1,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원
대) 현금 1,000원
(주) 회세밥
22년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500원
대) 지분법이익 500원(당기순이익*지분율)
23년
차) 현금 500원
대) 배당금 수익 500원 (1,000원(배당총액)* 50%(지분율)=500원)
하지만, 이미 (주)네이버가 벌어들인 수익은 지분법평가로 (주)회세밥에게 인식되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면 (주) 회세밥은 중복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제거해 준다.
(연결조정분개)
차) 배당금 수익 500원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원
최종적으로 남는 분개는
차) 현금 500원
대) 지분법이익 500원
설명: 500원은 어디 갔지? 나머지 50%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 나머지 50%주주의 몫은 수익으로 인식한 적도 없으므로 조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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