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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Acc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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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급여관련 통제 직원 채용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수준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입사/퇴사를 고려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확인이 있는지? 급여계산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급여공제 항목 잘 계산되고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급여공제항목이 각 기관에 잘 납부되고, 순액이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내부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의 한계 1. Cost vs Benefit 세상 모든일이 그렇듯이 어떤 일을 실행하여 얻는 효익이 원가보다 크다면 할 이유가 없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며, 매우 작은 금액에 까지 모두 통제를 할 수는 없다. 2. Human Error 인보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단순한 실수로 인보이스를 잘못 만들 수 있으며 통제담당자도 이를 놓칠 수가 있다. 3. Collusion SoD(직무분리)가 잘 되어 있더라도 공모를 하게 되면 직무분리가 뚫리게 된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직무분리는 공모가 없다고 가정하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4. Management Overide(=bypass) 예를 들어서 PO를 발행하고 승인받아서 구매를 해야하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Management가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매출] AR 관련 내부회계 by 경영진 주장 Existence -> AR 중 샘플링해서, 채무자에게 confirmation letter를 보낸다. -> Sales에서실제 transaction이 발생된 것인지 검증된 내역을 활용한다. Accuracy , Valuation + Allocation -> AR금액에 대해서 재계산을 해본다. -> 일정시간이 흐린 뒤에, AR이 수금된 내역을 테스트한다. -> AR Aging을 보고 대손충당금 계산 및 대손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Completeness -> 현금입금 내역을 확인한다.(현금매출이나 기존 존재했던 AR에 대한 매출 확인) -> Sales에서 확인한 Completeness 경영진 주장 내역을 활용한다. Rights + Obligations -> Sales cut-off테스트를 하면 Rig..
전산재고와 실물재고 차이 1. 전산재고=실물재고 2. 전산재고>실물재고 발생원인: 1) 재고폐기를 하고, 처리하지 않음 2) 횡령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분실 3) 연구원 등의 타계정 대체 관리가 안됨 문제점: 고객의 주문을 받았으나, 물건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곤란을 겪게 됨 3. 전산재고
이사회 의사록(BOD)에 대한 검토 이사회의사록: 클라이언트(회사)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 1. 의사결정과 승인 : Capex투자 : 사채 또는 차입금 2. 사업에 대한 요약보고 1) 회사사업 진행현황 : Risk와 Opportunities 2) 소송: 우발부채, 법률비용, 보고기간후 사건 3) 보고기간 후 사건: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의사록 4) 계속기업가정: 현금흐름,수익, 원가절감방안 등 3. 보수를 정하는 위원회 1) KPI를 달성하는 인센티브가 과도한지-> 이익 조작가능성 감사위원회 의사록 : 부정에 대한 조사 : 내부통제에 관한 중대한 취약점 보고
[매출] 회계하는 사람이 INCOTERMS(인코텀즈)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회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하기 조건이 충족되면 수익을 인식합니다. ->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위험과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전에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알아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와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송 중인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지, 운송인이 책임져야 할지, 구매자가 책임져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조건과 가격만 거래 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정형적인 거래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INCOTERMS라고 합니다. INCOTERMS에..
[원가회계] 타계정 대체와 검토사항 타계정 대체란? 기업이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나 구입한 상품을 1. 자가소비하는 경우 2. 기부나 접대하는 경우 3.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이 본래의 판매용도와 다르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기부금 OR 접대비 등 대) 재고자산 제조원가명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제조경비 4. 당기총제조비용 (=1+2+3) 5. 기초재공품재고액 6. 타계정에서 대체액 7. 기말재공품재고액 8. 타계정으로 대체액 9. 당기제품제조원가(=4+5+6-7-8) Check point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회사에서는 외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사업에 사용될 비용(원가)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해..
[무역] D/P와 D/A차이 (회계처리 포함)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인수서류 인도조건 2 가지 방법 모두, 추심 결제방식이므로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 수출자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고, 수입자는 돈은 보냈는데, 물건을 수령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다.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대부분의 무역은 수입자(고객)가 왕이다... 위 2가지 방법 모두 선적을 하고 나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택배를 보내고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라는 이야기다. 한국에도 사기꾼이 많아서 못 믿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어찌 믿겠는가? 그럼 2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