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Documents Against Payment), 어음지급서류 인도조건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인수서류 인도조건
2 가지 방법 모두, 추심 결제방식이므로 은행의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
수출자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고,
수입자는 돈은 보냈는데, 물건을 수령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다.
중고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대부분의 무역은 수입자(고객)가 왕이다...
위 2가지 방법 모두 선적을 하고 나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택배를 보내고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래라는 이야기다.
한국에도 사기꾼이 많아서 못 믿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을 어찌 믿겠는가?
그럼 2가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수입항에서는 선적서류(Document)가 있어야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택배처럼 무조건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택배기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물건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자를 확인하고 물건이나 중요서류 전달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내고 Document를 가져가라는 뜻이다. 즉, 물건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는 의미이다.
수입자가 물건 받고 오리발을 내밀 수 없다. 다만, 수입자가 돈을 안내고 잠적하면 수출자가 다시 물건을 가져와야 하므로 운송비(택배비)를 날리고 재고도 오래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D/P도 At sight와 Usance가 있다고 한다. 앞의 설명은 At sight이고 Usance는 물건이 도착해도 일정기간 있다가 대금결제를 받고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즉, 결제 및 서류인도시점만 늦어지는 경우다.
D/P At sight 의 경우 회계처리(수출자 입장)는 다음과 같다.
수출자는 선적시 매출을 인식한다.
차) 수출매출채권 xx 대) 수출매출 xx
수출자는 Nego(못기다려)시 환가료,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회수
차) 현금 xx 대) 수출매출채권 xx
차) 환가료 xx 대) 외환차익 xx
차) 지급수수료 xx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cceptance(인수)만 하면 선적서류를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수령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인수가 무엇이냐 하면, 환어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음이 무엇인가 누가 언제까지 돈을 누구에게 준다는 약속증서(종이 쪼가리)이다. 즉, 물건 받고 어음 찢어버리고 도망가면 돈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은행은 지급보증의무가 없다. 즉, 수출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그래서 은행에 할인하고 빨리 돈을 받는다. 은행도 불안하니까 할인을 많이 해야 돈을 줄 것이다...
D/A의 경우 회계처리(수출자 입장)는 다음과 같다.
수출자는 선적시 매출을 인식한다.
차) 수출매출채권 xx 대) 수출매출 xx
수출자는 Nego(못기다려)시 선이자를 내고 현금을 회수
차) 현금 xx 대) 수출매출채권 xx
차) 매출채권처분손실 xx
차) 외환차손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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